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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02567
지상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182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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