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907 (1995.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산분할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따른결정]
국심1996구3377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00,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4.29 청구외 OOO과 이혼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5㎡, 동 지상주택 112.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92.5.19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00,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화해조서 내용과 같이 이혼합의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에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위자료의 청구는 화해조서상에도 없고 등기부상에도 명백히 재산분할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과 이혼한 이유는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실상 청구인이 OOO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써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이혼위자료 지급을 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였고, 이때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 2, 제840조 및 제843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과 같이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쟁점사항을 심리한다.
1) 이 건 청구인의 OOO과의 이혼은 청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OOO이 고소함에 따라 재판상 화해성립(92.4.29)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OOO이 이 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내용으로써 청구인과의 이혼, 친권자 지정 및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내용만 제기하였을 뿐, 위자료의 지급 내지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한 바 없고, 이 건 화해성립 결과 위 OOO의 청구내용 이외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된 금 5천만원을 92.12.31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할 것을 합의한 사실들이 있음이 이 건 관련 서울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위 화해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92.4.2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92.5.19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음이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혼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8.85㎡, 동 지상주택 67.47㎡(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후에도 다른 부동산은 그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음이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이 건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OOO이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바 없고, 화해조서나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2개의 부동산을 이혼후 청구인과 OOO이 각각 1개의 부동산으로 나누어 소유하였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성격이라고 본 당초처분에 대하여 위와같이 구체적 증빙이 발견되지도 않은 이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공부상의 현황과 같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전시법조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