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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2고정8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8. 23. 21:00경 위 업소 7호실에서 C 등 5명에게 캔맥주(화이트 알콜 4.5%) 10병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법원 2010고약10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은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범정이 더 가벼운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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