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2고정8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8. 23. 21:00경 위 업소 7호실에서 C 등 5명에게 캔맥주(화이트 알콜 4.5%) 10병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법원 2010고약10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은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범정이 더 가벼운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