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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32 | 지방 | 2014-10-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32 (2014.10.2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2014.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의 매매가격 및 임대료 수준에 비하여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재산세가 실거래가액 및 임대료에 비하여 과다하게 높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23(근린생활시설) 및 78(차량관련시설), 위치지수 OOO, 경과연수별 잔가율 80%(2004년 신축)를 적용하여 용도별로 ㎡당 각 건물가액 OOO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건물면적을 곱하고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2014.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매매가격 및 임대료 수준에 비하여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1지882, 2011.12.22., 같은 뜻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달리 잘못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2014년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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