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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711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0,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 2015. 10. 1.부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손해금을 연 15%로 적용하므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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