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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303 | 법인 | 2003-04-08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3중0303 (2003. 4.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정OO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상각비 OOO원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정OOO에 대한 전세금(OOO원) 반환채권에 갈음하여 1997.7.3. 정OOO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상의 채권 OOO원(지급일 : 2000.7.3.,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하고, 2002.11.1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채권은 채무자인 정OOO의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OOO에 대한 재산조사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이 2000사업연도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9월 정OOO 소유의 OOO도 OOO시 OOO 소재 공장건물(이하 “전세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전세금 OOO원)하고 공장을 운영하던 중, 1996.12.7. 전세물건에 대한 임의경매(사건번호 : OOO지방법원 OOO지원 96타경 51304)로 전세물건이 경매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후순위자로서 전세금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정OOO은 1997.7.3. 전세금 상당액을 2000.7.3.까지 청구법인에 지급키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나, 지급기일(2000.7.3.)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정OOO은 2000.5.20. 무재산을 이유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는 등 총 19건의 국세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납세자별 이력조회)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200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쟁점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쟁점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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