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로, 이는 양도된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