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638 (2011.10.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33.81㎡, 같은동 104-1호 건축물 34.55㎡, 같은동 108호 건축물 76.5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71,031,5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277,01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050원, 지방교육세 35,490원, 합계 482,550원을 2011.7.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이 수년에 걸쳐 아무런 상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건물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근거를 보면, 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인 1㎡당 580,000원에 구조지수를 철근콘크리트(100)로,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125)로, 위치지수를 105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8로, 가산율을 0.15로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는 바,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09.10.21.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지수 : 100)이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지수 : 125)이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서 2011.1.1.기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당 1,690,000원(위치지수 : 105)이고, 신축년도는 2001.1.1.(잔가율 : 0.8)이며, 5층이상 건물로서 1층 판매시설(가산율 : 0.15)임을 알 수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0.12.29.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결정 고시(㎡당 580,000원,국세청 고시 제2010-38호)하였고,처분청은 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인 1㎡당 580,000원에 구조지수를 철근콘크리트(100)로,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125)로, 위치지수를 105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8로, 가산율을 0.15로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령과 국세청 고시(제2010-38호)를 근거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고,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