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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6. 24. 05:10 경 구미시 황상동 준코 뮤직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석적 읍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 단지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2회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으로 처벌 받은 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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