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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769 | 법인 | 2018-03-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769 (2018. 3. 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가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였는지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1.부터 2013.3.31.까지 OOO에서 대출중개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2011 내지 2012사업연도 중 OOO에게 OOO(2011년분 OOO 및 2012년분 OOO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1.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OOO 등과 대출상품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OOO(일종의 팀으로 이하 “판매팀”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팀에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수당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판매팀)에게 실제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청구법인 주장)

(2)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대출상품의 판매를 대행한 OOO(판매팀)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2>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청구법인 주장)

(가) OOO는 OOO로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팀을 구성하여 영업을 하였고, OOO, OOO, OOO 등이 OOO 판매팀의 팀원이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OOO로 수당을 지급하였고, OOO가 그의 팀원인 OOO, OOO, OOO 등에게 수당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팀원들에 대한 수당분배내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지급조서(지급명세서로 변경되기 전의 명칭으로 이하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고, OOO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판매팀의 누군가가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상여가 될 수는 없다.

(마) 지급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 초기 현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어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2013년 폐업하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소실하였고, 기장을 대리하였던 회계사무소가 내부사정으로 자료를 인계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에게 지급된 소득이 부인되었는지 알지도 못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외에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도 취소해 줄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2) OOO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OOO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더욱이 OOO가 청구법인의 대출상품판매를 대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에 과세된 내역과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내역 및 소명내용

(나) OOO은 OOO에 고용되어 OOO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근무하면서 2011년 OOO, 2012년 OOO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소 및 심부름 관련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과세관청에 확인(2015.11.23.자 확인서)하였다.

(다) OOO의 금융이체 내역에도 OOO급여로 표기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1년 OOO 관련 손금불산입금액 OOO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2년 OOO 관련 손금불산입금액OOO 중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계좌로부터 OOO 계좌로 지급되었고, OOO는 다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계좌로부터 ‘OOO 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비고란에 “OOO”, “OOO”으로 표시)’로 지급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계좌가 OOO 계좌임을 입증하는 통장사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OOO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4>의 OOO 등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 등 소득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지급명세서 관련 과세내역

(나) OOO은 2015.11.23. OOO세무서장에게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5> OOO이 작성한 확인서 주요 내용

(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6>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마)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OOO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 상담원이고, OOO, OOO, OOO, OOO, OOO 등은 OOO와 같이 업무를 했던 상담원(직원)으로 추정되며 OOO가 위 사람들 명의로 원천세 신고를 하라고 청구법인에게 명단을 주었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

3) 실적에 대한 수당은 다음 달 15일경에 입금하나 OOO의 요구로 선입금한 경우도 있다.

4) 청구법인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에게 입금한 금액과 지급명세서상 금액 차이 내역

(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위와 같이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년 12월분으로 제출하였다는 지급명세서상 금액 OOO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2) 2011년 11월 선지급금액 OOO 및 12월 OOO은 통장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

3) 민원해결비 및 조정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OOO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 OOO으로부터 통보받아 원천징수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서(2015.12.13.자,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는 위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인건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의 대출상품 판매대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OOO가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였는지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OOO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가 OOO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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