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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36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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