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77 (2014.03.2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2013.6.1. 현재 농지 및 임야상태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한다)대하여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O,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를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것은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재산세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것으로,주택건설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이유는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도록하기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목적에사용되는 토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이 건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8.4.17. 주식회사 OOO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2013.4.30. 취득하여 2013.12.30. OOO로부터 사업주체 명의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필하였으므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이며, 이 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이 임야로서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이 없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임대하고 있지도아니하여 오직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일 뿐임에도 처분청이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를 경작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하고보아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내지는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에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토지를 주택건설에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건설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토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제 주택이 건설되는 부지로서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득한 후에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 등 어떤한 행위도없이 방치된 이 건 토지를 승계취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토지를다른 용도(경작 등)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쟁점토지는주택건설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이 건 토지 종전 소유자인OOOOOOO는2008.4.17.OOOOOO로부터이 건 토지 일원에OO OOO OOO O, OOO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착공예정일 : 2008.5., 사용검사예정일 : 2011.10.)을 받았고,청구법인과 OOO는 2013.4.30. 이 건 토지를 공동(각 2분의 1)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과OOOOOOOO는2013.11.1. 주택건설사업주체를 OOO에서 청구법인과 OOO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변경 신청을 OOO에게 하였고, OOO는 2013.12.30. 이를 승인하였다.
(다)한편, 처분청이2013.12.18.촬영한 이 건 토지 현황 사진을 보면,일부는 농사를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은 임야상태이며,청구법인과 OOO에서현 경작물은 2013.12.10.까지 자진철거하고, 2013.12.11.부터는대지조성공사 관계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다는현수막 및 안내판을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7호에서「주택법」에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 경우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사업주체로서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토지라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건설사업에제공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제공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제공되는 것 외에다른 용도로 사용되지아니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동 승인서상의 사용승인일이 경과한 후까지도 방치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의 상태와아무런 변화가없는 경우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주택건설사업에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주택법」에 의한주택건설사업자로 보이는종전 소유자가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토지에는 해당하는 것으로보이지만,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미루어볼 때, 일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의 사용승인일이 경과하도록 승인전의 임야상태로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건설사업에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