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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0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8. 22:22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입구에서 D(여, 24세)를 보고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8. 23: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여, 18세)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D 바로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고 1시간 후에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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