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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95 | 지방 | 2010-04-19
[사건번호]

조심2009지0695 (2010.04.1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2008년도분 지방교육세로 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69,540원을 2008년도 9월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게 산출되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주 문]

1.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처분청이2008.11.12. 청구인에게 한재산세 347,710원, 도시계획세257,270원, 공동시설세 4,720원, 지방교육세 69,540원, 합계 679,240원의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365,200,000원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등의 2분의 1인 2008년도 9월분 재산세 347,710원, 도시계획세 257,270원, 공동시설세 4,720원, 지방교육세69,540원, 합계 679,240원 중 379,720원은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과오납 환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재산세 299,520원을 2008.11.12. 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3.19.이의신청결정권자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6.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의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 하였으므로 동 재산세 등은 120만원이상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2005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의재산세 등은 이 건 주택과 인접하고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OOOOO OOO OOO OOOO OOOO OOOO(소유자 : 제홍만, 이하 “이 건 인근주택”이라 한다)의 부과세액을 적용하여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 분까지의재산세 등의 세액 중 378,800원을 감액하였고, 2008년도분 재산세 등은조정하였으므로이 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것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還付利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의한다.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 이하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91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제235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7조(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239조(납세의무자) ①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00분의 0.5

1,000분의 0.6

1,000분의 0.7

1,000분의 0.9

1,000분의 1.1

1,000분의 1.3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5.7.11.및 2005.9.9.에, 2006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6.7.10. 및 2006.9.10.에,2007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7.7.10. 및 2007.9.10. 각각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2005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5.7.22. 및 2005.9.26.에,2006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6.7.18. 및 2006.9.18.에, 2007년도분 재산세등은 2007.7.24. 및 2007.9.24. 이를 각각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도7월분 재산세 443,160원, 도시계획세 257,270원, 공동시설세 4,720원, 지방교육세 88,630원, 합계 793,780원은 2008.7.10.에, 2008년도 9월분재산세 443,160원, 도시계획세 257,270원, 공동시설세 4,730원, 지방교육세88,630원, 합계 793,790원은 2008.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처분청은 2008.10.21. 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이 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이 건 인근주택에 같은기간 부과된 재산세 등과 유사하게 세액을감액조정한 후, 이 건 주택에 대한 2008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등은고지서 미송달을 사유로 감액하고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재산세등의 과오납환부금379,720원은 2008년도 9월분인 이 건 재산세 등에충당하고, 나머지 재산세 299,520원을 2008.11.12. 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고, 2008.11.17.이 건 주택의 2008년도 7월분재산세 등합계 679,240원 중 도시계획세 257,270원, 공동시설세4,720원, 지방교육세 38,450원, 합계 300,440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2009년 5월 2008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과소부과액에개정된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254,990원, 지방교육세 12,550원, 합계 267,5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먼저, 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5.7.11.및 2005.9.9.에, 2006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6.7.10. 및2006.9.10.에,2007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7.7.10. 및 2007.9.10. 각각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2005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5.7.22. 및 2005.9.26.에, 2006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6.7.18. 및 2006.9.18.에,2007년도분 재산세 등은 2007.7.24. 및 2007.9.24. 이를 각각 납부한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매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9.6.10.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확인되고 있는바,청구인이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재산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매년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09.6.10. 심판청구를 한이상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재산세 등에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다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이 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이 건 주택의2008년도 주택공시가격 664,000,000원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적용율(100분의 55)을적용한 365,2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하고 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566,000원 중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상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 463,620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695,430원을 2008년도분 재산세로 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47,710원을2008년도 9월분 재산세로 부과하였고, 이 건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는365,2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하고 같은 법 제237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547,800원 중 같은 법 제238조의2의 세부담상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도시계획세 343,030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514,540원을 2008년도분 도시계획세로 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257,270원을 2008년도 9월분 도시계획세로 부과하였으며, 이 건주택에 대한 공동시설세는 16,219,583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9,450원을2008년도분 공동시설세로 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4,720원을 2008년도 9월분 공동시설세로 부과하였고, 이 건 주택에 대한지방교육세는 2008년도 재산세 695,43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같은 법제260조의3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39,080원을2008년도분 지방교육세로 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69,540원을 2008년도9월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게 산출되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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