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5410 (1995.0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각자의 소유대지를 상대방에게 5㎡씩 교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2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3㎡ 중 5㎡를 93.5.27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3㎡ 중 5㎡와 교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76,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교환은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자의 소유대지를 상대방에게 5㎡씩 교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교환거래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현행법제상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로 공유지분에 변경이 없을 때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민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의 약정이 성립하는 데에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족하고 반드시 서면작성을 요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등기부등본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27 위 소유토지 중 일부(5㎡)를 위 토지에 인접한 청구외 OOO 소유 토지 5㎡와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라. 그러므로 위 교환이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거래로서 전시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사자 쌍방이 공유지분등기한 사실을 들어 대가없이 무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