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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1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749,329원과 그 중 16,180,939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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