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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828 | 양도 | 1994-02-03
[사건번호]

국심1993중2828 (1994.0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의 대지 76.36㎡ 위 지상 건물(연립주택) 61.4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93.8.16 기준시가에 의하여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830,790원 및 동 방위세 1,366,1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8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89.5.1 작업중 사망한 청구외 OOO에게 89.6.9 위로금조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강압적인 상황하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등기이전 되었으므로 재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대물변제는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89.6.1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구분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강압적인 상황하에서 이전되었으므로 대물변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89.5.31 청구외 산업재해 노동자 고 OOO 동지 장례위원회의 자체 경과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장례위원회 측과의 협상결과 유족보상금(산재보상) 1천만원, 가족위로금 4천만원, 장례비 보조 등 750만원의 보상으로 공장운영이 가능한 선에서 보상할 것을 합의하였고, 89.6.2 한계레신문에 사장의 산재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하여 89.6.2 동 신문에 청구인 명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음이 확인되며,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은 89.6.9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강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장례위원회측과 유족보상금, 가족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이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해당하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ㆍㆍㆍ4도 같은 취지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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