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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64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2013. 12. 13.부터 2013. 12. 19.까지 ‘F호텔’에서 개최된 월드포커투어 대회(W.P.T)의 행사 실무를 담당하였다.

E는 중국의 인터넷업체 ‘G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제주도에서의 월드포커투어 대회 개최를 위해 100% 출자를 받아 설립된 회사인바, G은 제주도 관광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계열사 게임업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제주도에서 포커대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2013. 4.경 E에 월드포커투어 대회 개최 준비를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미화 65,000달러(한화 약 6억 5,000만 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들은 E 직원 H, I와 함께 2013. 12. 13.부터 위 ‘F호텔’ 2층 연회장에 포커게임 테이블 36개와 경기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대형스크린, 중앙무대를 설치하고, G이 모집한 중국인 J 등 참가자 136명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예약하여 위 연회장에서 G이 고용한 중국, 필리핀 국적의 딜러 51명이 월드포커투어 대회를 진행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텍사스홀덤’ 포커게임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게 한 후 우승자에 대한 미화 100,000달러(한화 약 1억 원) 및 순위에 따른 차등 상금액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G 계약서 번역, 진술서 번역, 업무협의서, 외국인딜러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 각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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