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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02: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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