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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315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취하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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