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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4:3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북길 43 인동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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