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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00:2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2세)가 운영하는 ‘I’ 앞 길에서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업소를 나갈 때, 피해자가 뒤따라 나가 배웅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와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배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어 들어가봐야 한다며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부터 가슴, 음부,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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