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715 | 부가 | 1995-04-04
[사건번호]

국심1194서5715 (1995.4.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이나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정도를 지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업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67.9㎡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88.12.30 주택 24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24,720원(’94년11월 심사결정에 따라 814,510원은 감액결정됨)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의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오류를 범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2) 처분청의 처분이 옳다고 가정해도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80년이후 매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지에 전, 답, 대지등을 취득하여 주택이나 상가, 상가주택등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법 규정과 과세내용을 모아 살펴보면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택이나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정도를 지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업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5누745, ’86.7.8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국세청 심사결정서 첨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2.8.4 ~ ’91.7.16 사이에 대지 3건, 전ㆍ답 4건, 주택 2건, 기타 건물 2건을 취득하고, ’83.5.9 ~ ’89.9.15 사이에 주택신축판매 4건, 상가신축판매 1건, 상가주택신축판매 2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ㆍ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를 단순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단순 양도가 아니라면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분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