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1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가단758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