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428 (2015.05.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 출력일보, 일일작업현황 등을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15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가공급여 계상액 OOO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액 및 가공급여 계상액을 손금불산입 및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OOO원, 2009사업연도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2008사업연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법인통합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OOO에서 실시한 법인통합 조사 중 2007~200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내용의 구체적인 자료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업일보와 같이 공사장비를 사용하고 작업을 하였으며, 장비사용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작업현장에 사용되는 자재들은 중량물로서 작업공정에 반드시 장비가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한 현장으로 이러한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련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는 대표이사 OOO가 관리한 것이 아니며, OOO에서 입출금한 것은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 OOO는 이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지역에서 출금했다는 것만으로 과세근거를 삼을 수는 없다.
(다) 경리직원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회사자금 횡령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압박할 목적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탈세제보내용은 부풀려 졌거나 사실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2008사업연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법인통합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중복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기간이 중복되었다는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조사청의 2차례 장부 등 관련서류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도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작업일지 등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출력일보, 일일작업현황 및 출력일보를 이 건 심판청구기간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증거자료 등을 맞추기 위해 사후에 작성되어 제출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송금한 대금은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
따라서, 실제 공사와 관련된 작업일보 등은 사후에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 OOO, 거래의 흐름도,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로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OOO 사용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2012.5.11.~2012.10.11.까지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쟁점거래처의 OOO 및 청구법인 OOO계좌로의 입금액이 며칠 뒤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OOO지점 등에서 타행CD로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OOO가 이들 계좌를 모두 관리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및 매입대금 의 송금내역과 OOO 관리계좌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다)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7년~2009사업연도까지 처분청의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2011년과 201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대금송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으므로 조사청이 실시한 2007년~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는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작업일보의 내용과 같이 공사장비를 사용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이 제출한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작업일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 출력일보, 일일작업현황 및 출력일보 등을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중1509. 2015.4.23.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