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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483 | 상증 | 2012-04-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483 (2012.04.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제3자 주식배정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30. 청구인에게 한 2007.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6.28. OOO주식회사가 청구인 등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8.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775,194주를 취득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6.30. 청구인에게 2007.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세부내역 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 취득 후 5년여 기간이라는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은 점, 제3자 주식배정을 하는 경우 손쉽게 과세가 가능함에도 과세하지않은 것은 비과세 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실제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명을 상회함에도 처분청이 배정자의 수를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3)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3자 주식배정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여 증여사실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3자 주식배정과 관련하여 과세한 사례는 다수가 있으며, 또한 제3자 주식배정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OOO는「증권거래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를 하지 않았고, OOO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처분청이 비과세에 대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② 유상증자 방식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정 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7.6.28. OOO의 주식 775,194를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배정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 O)

(2) OOO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2007.5.7. 제3자배정 대상자 수를 45명으로 하여 유상증자 공시하였다가 2007.6.19. 제3자배정 대상자수를 3명 추가하여 48명으로 하여 정정 공시한 후, 2007.6.27. 제3자배정 대상자 수를 3명 제외하여 다시 45명으로 정정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가 유가증권발행신고를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하였으며, 신고시마다 배정자의 증감이 있었고(2007.5.7. 45명, 2007.5.8. 47명, 2007.5.16. 47명, 2007.5.29. 53명, 2007.6.19. 48명, 2007.6.29. 45명), 배정자를 합산하면 61명이므로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는 50명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각 일자별 배정자명단을 제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6)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에 대하여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이를 권유받은 자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을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는 청약의 권유를 신문공고 등에 제한하지 않고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쟁점ⓛ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1.21. 선고97누11065 판결 등 참조)인 바, 청구인은 제3자 주식배정에 대한 비과세 관행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청약의 권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서 청약의 권유를 신문공고 등에 제한하지 않고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여 권유의 형식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 제3자 배정시 최종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자의 수가 45명에 이르는 바, 청약을 하였다가 취소한 자와 청약을 거부한 자 등을 포함하면 구두나 전화 등에 의하여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OOO가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798, 2011.916. 같은 뜻임).

(10)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청구인은 유상증자 제3자 배정에 대해 비과세 관행을 이유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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