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어느 정도 이를 돕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를 보면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4년,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동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 편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2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에는 취업제한 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