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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나65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는 2012. 3. 26. B, C, D 등과 함께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B, C, D 등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12. 3. 26. B 등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당시 그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B 등이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고가 위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24.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합계 63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 등과 함께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B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또, 위 5,000만 원을 실제 수령한 사람은 피고이고, 당시 피고는 위 5,000만원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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