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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1090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B, I, H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C, E, F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0』 피고인 C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M, 2층에서 ‘N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는 위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P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P, O와 공모하여 2014. 10. 30.경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기 경남지역 공급책인 Q에게 R 게임물 설치비 250만 원, 게임기 400만 원, 선불카드 인식기 600만 원, 선불카드 1,000장 인쇄비 3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주고 R 게임물을 설치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이 위 Q로부터 소개 받은 ‘R’ 게임 전국 환전책인 D, E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D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N PC방’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들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R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고, 전국 환전책인 D, 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위 D, E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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