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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회사 ○○○정밀기계가 매입한 원재료(61,275,000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57 | 기타 | 1991-01-31
[사건번호]

국심1990서2357 (1991.01.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는 반면, 주식회사 ○○기계가 매입한 원재료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거래로 적출된 61,275,000원을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동 법인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청구인을 동 법인 체납세액(88년사업년도 법인세 23,934,610원, 동 방위세 4,151,78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 즉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 대지 238,4평방미터, 경북 구미시 OO동 토지구획정리지구 25빌럭 9롯트 건물 601.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제품생산에 실제로 사용소비된 원재료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원재료 투입없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이나 주식회사 OOOO기계는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여준 사실은 있으나 주주가 누구였는지 자본금이 얼마였는지는 몰랐으며 동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본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납부기한내에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압류의 기본요건(납부기한 경과후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후 그 기한이 경과한 때 압류의 요건이 됨)을 충족치 못한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이 건 부동산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금납입수표내역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로는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주주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도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세무서장은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17…14에서 『법 제14조에서 “납기전”이라 함은 제3조 관계 1-0-4…3에 게기하는 납기전과 신고납부기한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등 법정납부기한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4…3에서 『납부기한이라 함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서 처분청이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전인 90.5.23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주식회사 OOOO기계가 매입한 원재료(61,275,000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동 법인의 쟁점매입거래는 위장가공거래라 하여 이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매입한 거래라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동 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산업주식회사는 PVCRESIN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며 주식회사 OOOO기계도 동 원재료로서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회사로 조사한 반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실질매입이라는 증빙(장부 세금계산서, 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중빙제시가 없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막한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OOOO기계의 주식은 900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특수관계인들이 소유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81%를 점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기계의 정관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청구인의 동생 OOO의 동 법인설립시에 청구인이 OOO에게 인감증명과 도장까지 준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처분청은 청구인을 동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90.5.31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쟁점부동산을 90.5.22 압류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부기한전 압류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납부기한 종료후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압류절차를 취한 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청구인 소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어 90.5.22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재산압류승인(징세 22621-2395, 90.5.22)을 받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는 반면, 주식회사 OOOO기계가 매입한 원재료(61,275,000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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