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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17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690,977원, 원고 B에게 21,599,87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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