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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맛집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소주병으로 식탁을 내리쳐 식탁을 부수고, 깨진 소주병의 유리조각이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의 옷과 음식에 들어가 그 손님들이 음식 값 계산 없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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