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4 2019도158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및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