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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0:55 경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Z 건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4 층 계단 유리창 2 장과 3 층 계단 유리창 1 장을 발로 걷어 차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유리창 3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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