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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579
품위손상 | 2018-11-29
본문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사건당일 과도한 음주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점, 모텔 숙박비를 소청인이 활동 중인 소속 단체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혐의사실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응이나 노력을 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고 싶을 만큼의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일반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업무상 상하 관계였던 점,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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