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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농기계 판매에 따른 매출에누리 인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0286 | 소득 | 2007-04-06
[사건번호]

국심2005구0286 (2007.04.06)

[세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실제 매출에누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동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추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따른결정]

조심2011서5115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4.10.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078,890원(2001. 1기분 781,090원, 2001. 2기분 297,8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92,03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에누리액 48,230,000원(2001.1기 32,701,000원, 2001.2기 15,529,000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직원 급여 15,5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7.13~2004.7.21.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원장과 청구인으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의 주소지 관할 OOO에서 수집한 대출관련 서류상의 농기계대금(공급가액)을 대사한 결과 2001년 제1기 및 제2기에 차액 142,069천원이 발생하였고, 동 차액중 청구인이 제조회사에서 직접 공급(제조회사에서 농민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분)하였음을 주장하는 22,499천원을 차감한 금액 119,570천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2004.8.17.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금액으로 통지된 금액119,570천원 중116,310천원(매출에누리 104,629천원, 제조회사 직접 공급분 10,281천원, 융자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매출 과다계상액 1,400천원)을 차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청구액 116,310천원 중 매출에누리액을 제외한 11,681천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할 것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금액을 차감한 매출누락금액 107,889천원에 대하여 2004.1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78,890원(2001. 1기분 781,090원, 2001. 2기분 297,8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9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O대출관련 구비서류상의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농민에게 제공된 매출에누리가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고, OOO에서 직영하는 농기계판매소의 경우에도 통상 공급가액의 10%~20% 정도의 매출액을 할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반드시 에누리를 해 주어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대출서류에 기재된 농기계 가격은 본인부담금과 융자금액으로 구성되고 농민이 본인부담금으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융자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중에는 매출에누리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청구인의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자는 구매자인 농민으로 기재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별 장부상 매출에누리액은 농민별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거부터 작성해온 증빙서류인 판매현황판, 판매일보, 농기계매매계약서, 고객관리카드에 의해 입증되는 매출에누리와, 중고농기계판매손실을 감안한 순수한 매출누락을 기재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한 총 매출누락금액 107,889천원 중 90,933천원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소신고를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것을 우려하여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 31,360천원을 15,810천원으로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 바, 위 사실이 직원급여대장,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감액 조정한 금액인 15,55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에누리에 대해 살펴보면 OOO은 농기계 구입사실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자부담분 입금증 등 증빙을 제출받아 융자하고 있으며 허위자료 제출 등이 있을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어 매출에누리가 있었다면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자금이 대출되었을 것이므로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융자금 및 자부담분이 입금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 자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부적격한 대출사유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농기계 구입 농민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된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판매현황판, 농기계매매계약서, 고객관리카드, 판매일보 등은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농기계 구입 농민을 인별로 정리하여 매출에누리로 주장한 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판매장과 수리센터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고 농기계 판매 후 A/S 및 부품판매, 고장수리 등은 수리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거나 출장을 통해 이루어 졌을 것이며, 고용된 직원이 있었다면 이러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굳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우려하여 소득금액 조정시 필요경비 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매출에누리의 비정상적인 계상은 물론 직원이 수행한 부품(수리비 포함)매출도 비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직원급여 부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전혀 관련되지 않았던 사항이므로 인건비 상당액에 대응되는 수리와 관련된 수입금액 신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농민(농기계구매자)이 OOO에 제출한 대출서류상 구매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청구주장 : 매출에누리)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직원 급여액 31,360천원(신고 :15,810천원)을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로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원장과 청구인으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의 주소지 관할 OOO으로부터 수집한 대출관련 서류상의 농기계대금(공급가액)을 대사한 결과 차액 107,889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원시장부인 판매현황판, 판매일보 및 농기계매매계약서, 고객관리카드에 의해 매출에누리액 및 중고농기계판매손실을 감안한 순수한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과세한 총 매출누락금액 107,889천원 중 90,933천원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OOO지역 대리점으로 주로 트랙터 및 이앙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청구인은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철(일부)만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OOO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매출원장상의 매출금액을 비교한 바, 매출과소신고금액 142,069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금액중 제조회사 직접 공급가액 22,499천원을 차감한 금액 119,5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매출에누리액 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①농기계구입 융자신청서, ②기대인수 확인 및 정산서,

③세금계산서, ④무통장입금증 및 ⑤판매현황판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 권OOO는 2007.2.8.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김OOO은 판매와 수리 등에 전념을 하였고 내부관리는 주로 처가 하였으므로 처가 진술토록 하였고, 처 권OOO는 당초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겁이 나서 원시기록인 현황판을 내놓지 않았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 매출에누리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처분청에서는 에누리 상당액을 부인하였으며 OOO에서 농기계를 판매한 후, 무상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쟁점사업장에서도 판매 후 2년 동안 무상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적자를 면치 못했고 세무신고시는 신고소득금액이 적으면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인건비를 감액하여 신고했는데 2001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는 31,360천원 임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매일 기록한 증빙으로서 원시장부 임을 주장하는 판매현황판의 기재내역을 근거로 매출액 및 매출에누리액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실제 매출에누리액 임을 주장하는 금액 90,933천원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48,230천원으로서 나머지 42,703천원은 위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OOO

(4)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 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OOO

(5) 위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처 권OOO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매일 기록한 증빙으로서 원시장부임을 주장하는 판매현황판의 기재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매출에누리액임을 주장하는 금액 90,933천원중 48,230천원은 청구인이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실제 매출에누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은 직원 급여액 31,360천원을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것을 우려하여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 31,360천원을 15,810천원으로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 바, 위 과소신고 사실이 직원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감액 조정한 금액인 15,550천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귀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급여 31,36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의 OOO 등에서 아래와 같이 2001년도에 직원 이OOO에게 10회에 걸쳐 14,760천원, 이OOO에게 9회에 걸쳐 9,160천원, 합계 23,92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지급액 7,440천원(이OOO 2개월분 2,940천원, 이OOO 3개월분 4,500천원)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다른 월(이OOO 10개월분, 이OOO 9개월분)의 지급액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O

따라서 청구인이 31,360천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에도 15,81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액인 15,55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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