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452 (1998.5.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골재운반 덤프트럭 임차료에 대해 그 사용 및 지급내용 확인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되나 유류대에 대하여는 지급사실 확인되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819,510원(97.9.16, 42,338,310원으로 감액 경정
함)의 부과처분은
1.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유류대 40,588,520원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O 소재 OOOO개발(업종 : 골재도매업)의 94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운반비 73,907,220원 및 유류대 40,588,520원을 가공경비로 보는 등 총 131,806,30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97.1.15 청구법인에게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819,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8 이의신청 및 97.5.27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운반비 부인액 73,907,220원 중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25,005,82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97.9.16 그 고지세액을 42,338,31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한 운반비 중 처분청이 부인한 73,907,220원(심사청구 결정에서 25,005,82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은 실제 지출한 경비로서 거래사실확인서, 그 당시 발행된 입금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유류대 40,588,520원은 거래처인 OO주유소, OO주유소등의 확인서 및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명백한 거래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유류대는 청구인이 직접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덤프트럭 임차시에 청구인과 덤프트럭 임대인간에 작성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경비이므로, 처분청이 부인한 유류대 40,588,52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94.12월중의 운반비로 계상한 56,826,4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차량별 골재운반 내역과 골재인수증을 검토한 바,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청구외 OOO(차량번호 : OOOO호)에 대한 운반비 7,925,000원을 제외한 48,901,400원은 골재를 운반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반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운반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류대 40,588,52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의 94년도 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는 승용차인 그랜저와 소나타만을 소유하고 있어 골재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트럭)은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OO운수의 지입차량과 기타 다른 운수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판매하였는 바,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유류비로 계상한 50,787,200원중 승용차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유대 40,588,52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94.12월중 운반비로 계상한 56,826,400원 중 48,901,400원(이하 “쟁점① 운반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94년도중에 경유대 40,588,520원(이하 “쟁점② 유류대”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① 운반비는 청구인이 골재운반용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운반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차량의 운행내용과 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어 운반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이 실제 지급한 운반비의 내용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① 운반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운수회사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골재를 운반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운수간에 94.1월 체결한 “중기덤프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① 골재 채취장소로부터 LNG 인수기지까지 사석 운반시 1회당 운반가격은 (운반거리 42키로미터) 4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② 청구인은 차량임대인이 LNG 인수기지까지 운반하는 1횟수에 저유황 경유 45리터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청구인이 지정하는 주유소(OO주유소, OO주유소)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쟁점② 유류대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 및 유류대를 지급한 송금증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 래 처 | 월 일 | 공 급 가 액 | 부가가치세 | 송 금 증 빙 | 비 고 |
OO 주유소 OO 주유소 OOO 주유소 | 94. 1.30 2.28 6. 8 12.30 2.28 3.31 4.30 7.31 (7.15) (7.31) 8.31 9.30 10.31 11.30 12.31 1.31 2.28 | 5,105,700 4,970,000 544,319 2,107,600 133,902 3,597,884 3,840,957 2,190,462 (931,449) (1,259,013) 1,026,605 1,380,384 2,128,906 1,808,662 2,382,645 3,141,818 4,038,218 40,588,524 | 510,570 497,000 54,432 210,760 13,390 359,788 384,095 219,046 102,660 138,038 212,890 180,866 238,264 314,182 403,822 |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증 및 약속어음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증 (이중계산) (이중계산)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증 |
(주) ① 위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공히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음.
② 위 “무통장입금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래건은 은행을 통하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 주유소에 송금한 증빙을 제시한 건임.
③ 94.7.15 및 94.7.31 괄호안의 거래 금액은 처분청이 이중으로 부인한 건임. (괄호로 표시하지 아니한 94.7.31자 2,190,462원과 이중으로 계상된 것임)
(2) 판단
청구인이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골재 및 모래를 운반하고, 그 운반시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거래상대방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쟁점② 유류대 중 38,398,062원은 청구인이 주유소에 유류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2,190,462원은 처분청이 이중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필요경비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부인한 것이므로 쟁점② 유류대 40,588,520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