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부0409 (2008.06.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장의 월별 매출누락액의 범위 내에서 부외 처리한 종업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인건비 지급분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9.7.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도 272,913,500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38,590,854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 268,229,5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및 가공경비 4,684,000원 계 272,913,500원을 적출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부외 처리한 종업원인건비 222,105,790원(이하 “부외인건비”라 한다)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9.7.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050,0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익금에 산입한 272,913,500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그 경제적 귀속이 없더라도 실체규명이 불분명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외인건비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처분청이 조사시 컴퓨터에서 고객관리자료 상 매출금액을 다운로드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으므로 또 다른 매출누락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부외인건비경비의 원천도 없으므로, 동 부외인건비는 매출누락 금액에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청구법인이 해당 급여의 50%는 법인의 명의로, 잔여분 50%는 현금으로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인건비 222,105,790원을 손금 미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인건비 상당액을 쟁점매출누락액 272,913,500원에서 차감하여 50,807,71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272,913,500원에서 50,807,710원으로 정정 통보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전표의 원시기록과 장부 기장 내용이 불분명하여 쟁점매출누락액과 부외인건비의 대응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외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를 법인통장에서 지급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과 연결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외급여 지급 시에는 매출누락금액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 시에는 매출누락액에서 부외 처리한 종업원 인건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소득처분시에는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바, 부외 처리한 종업원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7.9.부터 2007.7.27.까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개황은 타 경쟁사의 진입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2003년 OOO및 2006년 12월 OOO 등 5개 지점을 폐업하였으며, 업황은 부진한 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년 중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은 현금매출금액 243,845,000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 하였고, 종업원의 인건비 중 222,105,790원을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은 없다.
(3)법인세 조사시 참여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경위를 확인해 본 바,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고객관리 목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매출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적출한 매출누락액의 내역은 【표 1】과 같다.
OOO
(가)쟁점매출누락액 내역을 보면 2005년 당시 개업하고 있었던 6개 지점OOO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 매출누락이 없는 지점은 나머지 3개 지점인 바, OOO 매장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수료매장으로 매출액이 100% 노출되었기 때문이며,
OOO은 2005년 1월에 폐업하여 실질적인 영업은 하지 않아 매출액이 미미(4백만원)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OOO의 경우 위 조사공무원이 2006. 12월 사업장이 폐쇄되어 세무조사시(2007. 7월)에는 고객관리 컴퓨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을 1997.8월에 개업하였다가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06년 12월 말에 폐쇄하였고, 고객의 대부분이 관광객으로 단골고객과는 달리 현금 결제시 할인해 주겠다는 제의가 어려워 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므로 매출누락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OOO을 2006년 12월에 인수하였으나, 주변에 경쟁업체 및 OOO이 있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하여 매월 6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어 위 오OOO에게 다시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동인의 진술서에 나타난다.
(4)처분청이 조사시 확인한청구법인의 부외인건비 내역은【표 2】와 같다.
OOO
(가)2005년 1월부터 5월까지(1월~4월분 급여) 지급한 급여는 실제 급여대장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좌예금통장OOO에서 종업원들의 급여통장으로 이체하고 있다.
(나)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5월~10월분 급여) 지급한 급여 중 법인통장에서 지급한 급여는 “월급여”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종업원 이름 또는 박원”으로 표기되어 같은 날에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
(다)위 박OOO은 2001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 당시 위 오OOO의 지시로 OOO에서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서면지점에 있는 소형금고에 보관하였다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종업원의 급여통장으로 입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으로 직접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1월~4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5월~10월분 급여) 지급한 급여 중 현금지급분은 매출누락금액을 서면점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통장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를 “1월부터 5월까지 급여 지급시 부외급여는 매출누락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렇게 하면 추후 세무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될 것이고, 은행차입금관련 재무구조 개선(비용 축소)을 위해 6월 지급분 부터는 서면점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부외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2005사업연도월별 지점별 매출누락액 및 부외인건비 현황을 감안한 매출누락액 범위내 부외인건비는【표 4】와 같다.
OOO
(8) OOO 이의신청 담당자가 이의신청 심리시 당좌예금통장과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을 전산자료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급여지급일 전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에 기표되지 않은 금액이 예금통장으로 수차례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이 금액이 매출누락분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청구법인의 적자가 누적되어 그 동안 5개의 지점을 폐쇄하였고, 개인재산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였다고 【표 5】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회사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OOO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관광지인 이유로 현금판매가 없어 매출누락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OOO과 매출누락액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매출누락액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OOO 매장의 경우 수수료 매장으로서 100% 매출액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부외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및 【표 4】와 같이 월별·지점별로 매출누락액과 부외인건비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쟁점매출누락액에 부외인건비 모두가 대응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만, 청구법인이 영업부진으로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전후하여 5개의 지점을 폐업하였고, 계속되는 이자부담으로 대표이사 오OOO의 개인재산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심판관회의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적인 부외원가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가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국세청 이의신청 심리시 법인통장과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을 전산자료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급여지급일 전에 청구법인의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에 기표되지 않은 금액이 당좌예금계좌로 수차례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이 매출누락을 은폐하려는 시도 및 재무건전성을 위한 비용축소 노력 등에 비추어 일응 설득력이 있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서OOO의 경우 전산조직에 의거 원시장부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또 다른 매출누락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부외경비의 원천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표 4】와 같이 3개 매장의 월별 매출누락액의 범위 내에서 부외 처리한 종업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268,229,500원 중 138,590,854원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