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381 (2004.05.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물품대금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통장거래내역은 신빙성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680,470원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146,957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96,850,320원, 소득금액통지 976,214,800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1년도 중 OO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한 OOOO 외 10개 업체(OOOO, 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988,27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680,47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146,957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396,850,320원을 결정고지하고, 976,214,8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로부터 의류, 원단 등을 매입하여 제작한 기성복을 OOOOO 등에 판매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외주발주서, 무통장으로 송금한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융기관의 자금흐름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을 위장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전증빙서’ 상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상 매입액을 전액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
(2) 2001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 1,144,567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비 매입액 988,273천원을 손금부인 할 경우 원재료비의 허위기장율이 86.4%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O외 10개의 매입처는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들이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액에 대한 원자재수불부와 생산일지 제출을 보정요구 받고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원자재수불부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고 원단의 투입처와 투입량 및 생산량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외주발주서와 판매된 제품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에 규격이나 품명 등이 너무 단순하게 작성되어 있고, 인수자나 인수일자 등이 미비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 못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결제 증빙서류로 제시한 무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일부거래는 무통장 입금시기와 거래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여러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고의적으로 은행증빙서류를 만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자기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법인의 소득금액은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비치 기장한 장부의 내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 되었다 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단순히 가공매입액을 손금 부인함으로 결정소득률이 추계결정소득률을 상회한다 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고 대금의 일부를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2001년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 등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처 11개 업체를 보면 8개의 업체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나머지 3개업체도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실지거래 하였다며 품목별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서에 품목의 규격이나 품명 등이 너무 단순하게 작성되어 있고, 거래품목의 인수자나 인수일자 등도 미비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주)OOO로, (주)OOOOOO, (주)OOOO, OOOO(주)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게 의류 등을 매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주)OOOO에 8,200만원, (주)OOOOOO에 5,000만원, (주)OOOO에 3,950만원, OOOO(주)에 4,000만원을 물품대금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면 제조원가명세서의 원재료비 허위기장율이 86.4%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2001년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988,273,000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을 1,951,842,117원, 원재료비를 1,144,567,253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 하였는바,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1,951,842,117원, 원재료비 156,294,253원, 소득금액이 990,466,835원으로 소득율이 50.7%에 이르고 제조원가명세서의 원재료비 허위기장율이 86.4%에 달하고 있다.
(라)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경우 불과 156,294,253원의 원재료비로 1,951,842,117원의 매출을 실현시켰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제조원가명세서의 원재료비 허위기장율이 86.4%에 달한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