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1981 (2001.0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급액은 갑이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 윤활유상사에 무자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누락한 쟁점공급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번지에서 윤활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주)OO특수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윤활유를 매입하고 1998.1기~1999.1기에 공급가액 724,297,7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1998.1기~1999.1기에 위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외에 228,491,890원(이하 “무자료공급액”이라 한다)의 윤활유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무자료공급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2000.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분 1,233,270원, 1998.2기분 16,192,270원, 1999.1기분 11,79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OO윤활유상사가 배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결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에 무자료공급액이 청구인에게 매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무자료공급액 전체를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을 OO윤활유상사가 차용하여 배서한 뒤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결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OO윤활유상사에게 1998.1기~1999.1기에 매출한 140,347,159원(이하 “쟁점공급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매출처원장에 기재하였을 뿐, 쟁점공급액은 OO윤활유상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금액임에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에 대한 담보로 OO윤활유상사에 출고계좌와 어음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 기장내용, 청구인 발행어음이 결제된 상황, 상품출하와 관련된 인수증의 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윤활유공급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OO윤활유상사로 거래가 이루어 졌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공급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누락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OO윤활유상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단계를 생략한 거래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도 이미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급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외 OO윤활유상사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제3호에서『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기 186,963,416원, 1998.2기 212,919,329원, 1999.1기 324,414,980원의 윤활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무자료공급액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출환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윤활유상사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고, 쟁점공급액은 청구외 OO윤활유상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쟁점공급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윤활유상사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O지점장과 OO은행 OO동지점장의 확인서, 연대보증서, 직송출고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연대보증서(1998.9.1)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OO윤활유상사의 물품거래를 연대보증한다고 되어 있고, 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 및 OO은행OO동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02.21~1999.01.04기간중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4매 183,000,000원에 OO윤활유상사가 배서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어음에 OO윤활유상사가 배서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어음을 OO윤활유상사에 융통해주고, OO윤활유상사가 동 어음으로 쟁점공급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윤활유상사의 물품거래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하여 번번히 위 어음을 발행하여 OO윤활유상사에 융통해주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윤활유상사가 동 융통어음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윤활유상사가 청구인이 발행한 위 어음에 배서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무자료공급액에 대하여 OO윤활유상사에 세금계산서(1998.1기~1999.1기중 179,655,770원)를 발부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진성어음으로 할인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직송출고내역(2000.1.1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9.3.5~1999.6.1 사이에 4회에 걸쳐 70,122,720원의 윤활유를 (주)OO OO공장으로부터 매입하여 OO윤활유상사에 직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증빙에 의해서 OO윤활유상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윤활유를 직접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윤활유상사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위 기간의 매출액중 동 금액이 “OO직송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의 윤활유를 구입하여 OO윤활유상사에 직송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한편,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1998.1기~1999.1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953,449,375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28,491,890원(무자료공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확인서(1998.9.25)에서 청구외법인의 1998.1.1~1999.6.30기간중 실지매출액은 위 매출처원장과 같으며, 매출처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은 무자료 공급액임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도 확인서(1999.11.6)에서 1998.1.1이후 실제 거래내용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과 같으며, 위 매출처원장과 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은 OO윤활유상사에 공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여 OO윤활유상사에 공급하거나 (주)OO OO공장에서 OO윤활유상사에 직송하고, 대금결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담보를 제공하고 배서하는 등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급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윤활유상사에 무자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매입누락한 쟁점공급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