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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1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 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2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F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 남, 46세) 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망 밑 혈종( 외상성) 등으로 뇌 병변 장애( 장애정도 중증) 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H 상태 확인)

1. 현장사진, 장애정도 결정서, 소견서( 증거 목록 순번 제 59번),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60번), 후 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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