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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야 상태의 이 건 토지를 학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20 | 지방 | 2012-09-28
[사건번호]

조심2012지0420 (2012.09.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산책로 내지는 야외수업공간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지0122 / 조심2014지0200 / 조심2013지08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학교용지 12,1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공부상지목만 학교용지일 뿐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2007년~2011년재산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토지이고, 「사립학교법」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매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학생OOO의 산책로 및 야외수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으로,이 건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법인이 학교 및 연구시설등 교육에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도별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보면,「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제정된 것) 제41조 제2항에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립학교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재산 중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등에 대하여는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 담장에 연접하여 있으며, 담장 일부에 계단을 설치하여 이 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토지 일부에는 산책로와 정자 및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학생의 산책로 및 야외수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그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사립학교법」규정에 따라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학생들의 산책로 및 야외수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토지의 전체적인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 일부에 산책로와 정자 및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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