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드라마 제작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세트 조성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부터 교부 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914 | 부가 | 2011-11-21
[사건번호]

조심2011중0914 (2011.11.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쟁점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 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9서24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4. 주식회사 OOO 등 5개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드라마 ‘OOO’(이하 “본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을 위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9.11.20., 2010.1.6. OOO시와 본 드라마 제작관련 오픈세트 및 OOO(이하 “쟁점세트”라 한다) 건립지원 협약서를 각각 체결함에 따라 쟁점세트 건립지원금으로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을 수령하고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보아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트의 제작목적은 기본적으로 본 드라마를 촬영하는 데에 있고, OOO 및 OOO의 제작지원금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영상물 제작을 위한 오픈세트 건립 및 미술품 제작,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견지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기에 「부가가치 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며, 쟁점세트는 드라마의 촬영이 종료됨으로써 기본적인 효용을 다하였고, 청구법인이 그 가치가 없거나 미미한 쟁점세트OOO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한 것은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세트의 건립지원비 등 공공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시에서 반대급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술품 등 일부, 하자보수기간 1년인 오픈세트, 방송내용의 일부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각종 컨텐츠로 OOO시의 저작권행사가 불가능한 단순자료일 뿐이고, OOO시의 해양오픈세트 또한 OOO시의 소유이나 인근에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방송종료후에 2~3년간은 관광사업이 불가능하여 OOO에서 방송용 시설 용도로 위탁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본 드라마 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문구 삽입은 광고목적으로 BAR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기업체인 OOO(총 32회 OOO만원)에 비해 보조금 규모는 OOO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 바, 이는 대가성이 있는 광고홍보로 보기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고지하는 것과 동일한 최소한의 제작지원 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 드라마 제작기간동안 독점 및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오픈세트를 건설하여 기부채납방식 등을 통하여 OOO시 등에 권리를 이전하였고, 계약을 통해 드라마 촬영일수 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광고·홍보 등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드라마 방영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등 쟁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문구 삽입은 다른 광고주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 점을 들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단순 홍보뿐만 아니라 오픈세트 제작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화산업육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부가가치 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드라마 제작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세트 조성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부터 교부 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⑩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본 드라마의 제작지원금 전체를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에 쟁점세트 건립지원비로 받은 쟁점금액을 대가관계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OOOO

(OO : O, OO)

(2) 2009.11.20., 2010.1.6. OOO 제작관련 쟁점세트 건립지원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시는 드라마 촬영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본 드라마 촬영기간 중에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허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 OOO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OOO은 제작발표회를 OOO에서 실시하고 협약된 촬영일수 준수, 드라마에서 OOO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여야 한다.

(나) OOO시 건립지원금으로 건립된 오픈세트는 협약기간 만료 즉시 OOO시에 기부채납하고, OOO시의 건립지원금으로 건립된 해양오픈세트는 OOO시의 소유로 하며 본 드라마 촬영 후 쟁점세트를 활용한 부대사업권 등은 OOO시의 권리로 한다. 또한, 제작지원금으로 구입·제작된 미술품 중 OOO가 지정하는 것은 OOO시의 소유로 하며 드라마 제작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한 영상 및 방송편집 누락본, NG장면 모음 등 드라마 관련 영상물을 OOO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OOO시는 본 드라마의 영상, 포스타, 의상 및 소도구 등을 계약기간 중이나 이후에 관광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드라마의 디자인, 저작권, 연기자의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념품 등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라) OOO은 본 드라마의 매회 방영종료시 제작지원 OOO시 , 제작지원 OOO , 세트지원 OOO시 를 바자막으로 각 2초씩 고지하여야 하고, 본 드라마의 주 촬영장인 OOO 는 별도의 세트지원 자막으로 2초간 고지하여야 한다.

(마) 쟁점세트의 운영 수익처리는 OOO시의 권한으로 하고 건립에 관련한 인·허가 및 각종 조세는 OOO의 책임으로 하며, OOO은 쟁점세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설정하여야 한다.

(3) 본 드라마의제작사인 청구법인은 위 협약서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조금을 지급요청하여, 2010년 11월 현재쟁점세트 건립비OOO 중 미수령액 OOO을 제외하고 공급

가액 OOO원을 쟁점세트 건립지원금으로 수령하였다.

OOOOO OOOOOOOO OO OOOOOOOO

(OO : OOO)

(4)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제작지원금인 쟁점금액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고, 쟁점세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한 것은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제작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쟁점세트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점, 청구법인은 드라마 촬영기간 중 촬영일수 준수 및 광고·홍보 등의 의무를 부여받은 점, 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방영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쟁점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2447, 2010.6.2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 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에서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