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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74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것 들은 대부분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채로 호텔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알코올 의존 습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단주를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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