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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85 | 기타 | 1991-11-29
[사건번호]

국심1991서1885 (1991.11.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게되어 있고, 동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 등에는 각하결정을 하게되어 있다.

이 건의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이에 앞서 청구인이 91.4.18 심사청구를 하여 91.6.18 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이는 결정기간 60일내인 91.6.17까지 동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고 그 후에 받은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1.8.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1.8.17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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