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794 (2010.05.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9지0093 /
[주 문]
1.처분청이 2009.6.11.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25,396,270원, 지방교육세5,079,600원(등록세 부가분), 합계 30,475,87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8. OOOOO OO OOO 산 94-1 토지 23,404㎡와 건축물 132㎡을 무상증여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용 부동산(교회 신축 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면제받았다.
나. 이후, 2009년 4월 행정안전부의 정기감사 결과에서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 1,039.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2,36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384,356,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95,400원, 농어촌특별세 3,109,530원, 등록세 25,396,270원, 지방교육세 5,079,600원, 합계 64,680,80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2009.6.11.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표> - 재산세 등 과세내역 - (단위 : 원)
과세연도 | 과세표준 | 합계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17,106,440 | 14,255,380 | 2,851,060 | |
2006년 | 776,156,502 | 4,356,930 | 3,630,780 | 726,150 |
2007년 | 967,483,944 | 5,504,890 | 4,587,410 | 917,480 |
2008년 | 1,257,438,390 | 7,244,620 | 6,037,190 | 1,207,430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2.28. 교회신축 목적으로 맹지인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후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지역 주민을 만나서 도로 사용승낙이나 도로용 토지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관련 허가부서에서 도로하부 터널 출구 부분이 완충 녹지계획에 해당하여 건축행위를 위한 점용이 불가하다 하여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에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건축행위를 위한 점용 불가사유로 건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취득 이전)부터 맹지이므로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신축에 사실상의 장애가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취득 후에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에서 건축 관련 부서에 요청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확인(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에 따른 회시문(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에서 이 건 토지에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된 사항이 없다.”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거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교회 신축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처분청이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등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에서 규정한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를 적용함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부과고지한 등록세 25,396,270원, 지방교육세 5,079,600원, 합계 30,475,870원(가산세 포함)에서 정당세액인 등록세 20,046,860원 지방교육세 3,685,450원 합계 23,732,310원(가산세 포함)의 차액인 등록세 5,349,410원, 지방교육세 1,394,150원, 합계 6,743,560원(가산세 포함)의 세액은 환부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6월 1일) 현재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OOOOO OO OOO 산 94-1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OOOOOOOOOOOO)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종교단체이다.
(나) 청구인은 2006.2.28. OOOOO OO OOO 산 94-1 토지(임야) 23,404㎡와 건축물 132㎡(목조 기와지붕 78.10㎡, 흙벽돌 스레이트 지붕 36.40㎡, 흙벽돌 스레이트 지붕 17.50㎡)를 OOO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토지면적 중 1,039.6㎡와 건축물 132㎡는 그 목적 사업인 종교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6.11.3. 이 건 토지(22,364.4㎡) 중 일부면적(966㎡)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 연면적 189㎡, 교회 및 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신청내역 확인결과 2006.11.3.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항은 없고, 이 건 토지 지번에 대해 2009.12.7.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9.12.15. 취하한 사실은 OOOOOOOOOOOO의 전산자료 조회결과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아 래 -
○OOOOO OOOO이 청구인의 건축허가 관련 자료확인 요청에 대한 OOOOO OOOOOOOO의 회신 내용(OOO OOOOOOOOO, OOOOOOOOOO) : OOOOO OO OOO 산 94-1 상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된 사항이 없고, 대지상 기존 건축물이 있음.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OO OOOOOOO, OOOOOOOOOO O OO OO O),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될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2.28. 교회신축 목적으로 맹지인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후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지역 주민을 만나서 도로 사용승낙이나 도로용 토지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관련 허가부서에서 도로하부 터널 출구 부분이 완충 녹지계획에 해당하여 건축행위를 위한 점용이 불가하다 하여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맹지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부터 맹지상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써 이 건 토지상에 교회 등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신축에 사실상의 장애가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취득 후에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OOOOO OOOOOOO에서 회신받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확인 내용(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관련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된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된 사실에서 청구인이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다거나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이 건 토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등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