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5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에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선 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한 점, 2000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