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047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07,739원과 그중 28,912,275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07,739원과 그중 28,912,275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