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C 판교전시장의 신차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전시장에 파견되어 안내 업무를 담당하였던 D 소속 E, F이 2019. 10. 25.경 퇴직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본사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투서로 인해 2019. 11. 28.경 징계처분을 받고 대리로 강등되자 E 등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위 전시장에서 ‘E과 F이 고소인으로부터 마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한 것처럼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근거도 없는 허위 내용의 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1. 20.경 서울광진경찰서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은 피고인에게 당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CCTV 영상자료,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사실대로 소속사를 통해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투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