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416 (2008.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학교수인 남편 및 자녀들과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6.8. OOOOO OO OOO OOOOOO 답 238㎡, 같은 곳 1406-2 답 2,198㎡, 계 2필지 2,4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2. OOOOOO O OOOOOOOOOOO에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7.3.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4.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81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6.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6.12.22. 양도할 때까지 19년 이상을 보유하였고, 위 보유기간 중인 1992.10.16.부터 2007년 9월까지 쟁점농지소재지인 OOOOO OO OOO OO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금 내역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순한 추정으로 재촌·경작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식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주소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남편 OOO 및 가족들과 함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현금영수증 및 전력사용 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7.6.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2006.12.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0.28. 단독으로 OOOOO OO OOO OOOOOO(이하 “쟁점농촌주택”이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후인 2007.9.21. 가족(남편, 자녀, 며느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OOOOO OOOO OOO OOOOO로 전입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87.6.8. OOOOO OO OOO OOOOOO 대지 340㎡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 단독주택(토담조 스레트지붕 29.75㎡)는 1992.11.1.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형식상 8년 이상 재촌(14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재촌·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OOOOO OOO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4.12월부터 (OOOO)OOOOOO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위 OOOOOOO OOO OOOO(2004년)의 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 OOO에 소재하는 위 OOOOOO 설립당시부터 유일한 상근직원으로서 관련 학술논문집의 교열과 편집을 맡았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일보(2005.12월)의 OOOOOO OOO OO가족에 대한 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 OOOO OOO에 사는 주부로 소개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8.1.7.)에 의하면, 쟁점농지소재지의 통장(OOO) 및 그의 부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소만 쟁점농촌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거주주택에 대하여 OOO에게 문의한 바 원래는 쓰러져 가는 초가집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2002년에 개조하였으며 동네와 멀리 떨어진 나홀로 주택으로 여자 혼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농지 및 쟁점농촌주택을 양도한 OOO가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촌주택에서 양도일 까지 14년 이상을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1992.10.28.~2007.9.20.까지 쟁점농촌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쟁점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쟁점농촌주택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② 1997.5.16.~2001.12.20, 2005.4.4.~현재 청구인이 OOOOO OOOOOOOO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OOOOO OOOOOOOOO이 발급한 조합원 확인서 및 조합원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③ 쟁점농지의 양도(수용)와 관련하여 2007.12.7.자 농지위원(OOO) 및 통장(OOO)이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 같은 날짜의 고추, 고구마 경작과 관련된 농업손실보상금신청서 및 확약서, 2008.1.10. 양수자인 OOOOOO로부터 6,378천원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④ 청구인이 쟁점농촌주택에 거주하면서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는 인근주민 OOO(OOO OOOO 거주), OOO(OOO OOOO OO), OOO(OOO OOOO 거주), OOO(OOO OOOOOO 거주), OOO(OOO OOO OO)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자경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⑤ 쟁점농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당초는 쟁점농지에 고구마 등을 재배하다가 1997년부터 백복령을 식재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이후 다시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면서, 1997.5.3.자 복령예약 대금으로 3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O)OOOOOO의 영수증, 같은 날 청구인이 동 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영수증, 1997.7.5.자 및 1997.11.3.자 (O)OOO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복령재배에 관한 관리방법 OOO(OOOOO, OOOOOO) 및 1998.4.7.자 복령재배 관리방법 및 수매예정통보, 1998.10.27.자 백복령 식재 피해대책위원회가 피해자들(청구인 등)에게 보낸 공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⑥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촌주택에 전입할 당시 자녀들이 고등학생으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년 자녀들(중3, 중2)이 쓴 50일간의 유럽 민박기행문 관련 책자(등자루 메고 유럽에 가다)를 제출하면서 자녀들이 중학교 때부터 국외에 배낭여행을 다녀 올 정도로 자립심이 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촌주택에 거주할 때는 자녀들이 대학생이어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⑦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농촌주택의 전기료를 부담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2년 이전에는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2002년 이후 거주한 것으로 보더라도 8년 이상 재촌·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OOO가 쟁점농촌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사업실패로 그의 아들이 쟁점농촌주택 옆에 가건물을 짓고 살면서 쟁점농촌주택의 전기를 나누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OOO 명의로 된 전기료 고지서에 대해 명의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년에 청구인이 쟁점농촌주택을 신축하면서 계량기를 따로 달게 되어 2002년부터 전기료를 따로 납부하였다고 확인하는2008.1.23.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⑧ 청구인은쟁점농촌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의 애경사에도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1998.11.7.자 OOO(농지소재지인 OOO 주민)의 결혼 청첩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쟁점농촌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 8년 이상 재촌·경작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신문기사에 보듯이 청구인이 현직 대학교수의 배우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OOOOOO의 상근직원으로 소개되고, OOOOO OOO 주부로 소개된 점, 쟁점농촌주택이 동네와 멀리 떨어진 나홀로 주택이라면 여자 혼자 거주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통념상 청구인이 대학교수인 남편 및 자녀들과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에서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